용인 죽전 ‘행복주택 갈등’ 소송전 비화

경기도시公 “7개월째 공사 중단”… 주민 상대 4천600만원 손배 청구
비대위 “공기업이 대화 대신 법으로 눌러… 市·지역 정치인, 도와달라”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놓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 죽전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2일 주민들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도유지에 연면적 8천854㎡,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로 경기행복주택(149가구)을 지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7일 착공해 오는 202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앞에서 수개월째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행복주택 진입로가 좁아 인근 학교 학생 통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행복주택이 건설되면 주차대란 등 현실적 문제도 나타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규모 축소 등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5월 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이어 비대위 위원장 등 주민 2명을 대상으로 4천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때 기각된 ‘집회 1회당 200만 원 배상’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의 공사방해 금지 결정에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져 경기도시공사는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대화와 협의 대신 법으로 주민을 누르려 한다”며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섰다. 정부와 용인시, 지역 정치인들이 우리의 사정을 감안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통학로와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도 주민들이 무조건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니 답답하다”면서 “가처분 결정이 난 뒤에도 공사를 못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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