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2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경기도기숙사 제반 규정에 대해 인권모니터링을 한 결과, 12개 인권침해요소를 발견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입사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정을 권고했다.
먼저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 토론, 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언론ㆍ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삭제를 권고했다. 또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아울러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 규정은 소명절차를 갖도록 했다.
이밖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은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흡연 등 동료의 수칙위반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동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한편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경기도기숙사에 대해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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