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서실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달 이용료의 3분의 2(67%)만 돌려주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줘야 한다.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은 교습 시작 전일 경우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3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3분의 2, 교습기간 2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2분의 1, 교습기간 2분의 1 초과일 경우 환불 불가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달씩 수강료를 책정하는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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