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국무조정실에 꾸려진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장은 총리가 맡으며, 각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조직인 청년정책추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인력 15명을 증원했다.
정부는 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공공시설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채무조정의 신청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 발생 우려’를 추가했다.
이 내용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여성·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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