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1인 시위… “간호조무사 권리 침해하는 법정단체 지정 연기 규탄한다”

▲ 김부영 회장1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58)이 간호조무사회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법안 심의 연기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2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성남 야탑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윤종필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75만 간호조무사 탄압을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당시 간호조무사회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법안 심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관계자는 “윤종필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법안 심사 당시 간호조무사회 법정단체 지정에 거센 반대를 했다”며 “이번 사태를 규탄하며 오는 10월23일에는 연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회 간 협의체 구성을 위해 연기를 주장한거지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견해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권오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