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현덕지구의 신속한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 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당시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231만 6천㎡ 규모를 지구로 지정해 추진됐다.
황해청은 앞서 지난해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ㆍ중 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신청 1심은 중국성개발의 손을, 2심은 황해청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은 지난 5월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신청을 최종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다”라면서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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