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에 대해 경찰청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이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박 전 서장이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당사자라고 확인해 준 경찰청 관계자는 “체포 당시 영상을 개인적으로 제공한 행위 자체는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며 경찰청 차원의 공식적인 영상 배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9년 3월 11일 배포된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4조는 몇 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하고 있다.
박 전 서장이 규칙 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경찰청 내부 판단이다.
이 밖에 규칙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부경찰서장에서 물러나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간 이후에 박 전 서장이 사실상 개인적인 관계에 기반해 체포 영상을 제공한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된다.
한편 지난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경찰은 고유정에게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미란다 원칙을 전하고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
고유정은 검정 반소매 상의에 긴 치마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중이었다.
고유정은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제)가 당했는데…” 등의 말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고유정은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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