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에 신용카드 정보 57만여건이…금감원에 수사 협조 요청

usb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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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여개의 신용카드 번호가 담긴 USB(이동식 기억장치)가 발견돼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9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입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USB에는 카드사, 은행 등 국내 15개 금융사에서 발급한 카드 56만8천장의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담겨있었으며,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검사 코드(CVC)는 없었다.

발견된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방식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가맹점 카드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혐의자 이모씨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신용카드 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으며, 15개 금융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 등을 가동해 모니터링 중이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한다.

금감원이 카드번호의 진위와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천건으로 전량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됐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보 유출이 카드 부정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압수된 USB에담긴 정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뿐으로, 카드 비밀번호,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 주민등록번호 등 실물카드 위조나 온라인 결제에 필요한 추가 정보는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카드번호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 대해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하는 한편,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및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사기이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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