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맞서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았던 60대 남성들이 39년만에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A씨(68)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국군통합병원 입구에서 군 병력과 대치하던 중 장갑차를 향해 M1소총 2발을 쏴 계엄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14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에 가세해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를 돌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라며 “형법 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또 계엄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B씨(63)에게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전남도청 앞길에서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차를 타고 시내를 돌며 시위를 하고, 다음 날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할 광주 시민들을 버스로 수송한 혐의 1980년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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