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도 구조·진압 어려움… 국회 관련 토론회서 법 제정 촉구
참석한 여야 의원들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입법화 협력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 현장에서의 통신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재 등 비상상황 시 건물 내 정전 사태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멈출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119 구조 요청이 불가능해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 등 여야 27명이 주최하고 도가 주관하는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 “화재 현장에서 비상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진압 작전을 펼치는 소방관들도 어려움 겪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비상설비를 구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가 지난 2월 한국전파진흥협회 등과 ‘다중이용시설 내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 기존 대형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한 중계기 비상전원 연결에 나서고 있지만 신축될 건물 등에도 확대 적용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이 지사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등의 개정에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성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 중시 정책을 가장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경기도”라며 “도의 정책을 전국적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 대해 국회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입법화하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흔히 여야가 항상 싸우기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여야가 합심해 이 지사가 실시하는 좋은 정책들에 대해 좋은 법안으로 나타나도록 한국당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권용성 경기도재난종합지휘센터장의 ‘이동통신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필요성’, 전준만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의 ‘통신시설과 유사시설 간 비상전원 운영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권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와 제69조 2항, 시행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에 대한 개정을 당부했고, 전 부장은 신축건물의 통신시설 전원을 비상발전기에 연계하기 위한 법제화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종오 행정안전부 서기관과 강동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등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비상전원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금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