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 씨(31)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황 씨도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씨는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석방돼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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