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써? 말어?…“기대 못 미쳤지만, 규제 풀려 주목”

2016년 9월 도입된 로보어드바이저가 그동안 기대와 달리 자산관리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원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비대면 규제가 제시됐고 이로 인해 국내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일임계약 대신 투자자문형 형태가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근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의 앞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0일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은행 또는 증권사와 제휴한 로보어드바이저가 많지만 독립적인 로보어드바이저가 적으며, 로보어드바이저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알고리듬(algorithm)으로 구성된 자동화된 자산관리도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기준 9개 은행, 19개 증권사, 2개 자산운용사, 5개 투자자문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투자자문 또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7개 이상의 기술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은행 또는 증권사에 공급한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와 투자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로 구분된다.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로는 펀드, 연금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로 활용되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상장종목 추천 및 매매타이밍자문을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로보어드바이저는 상대적으로 사람보다 시장상황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자산관리가 사람에 의한 자산관리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가 대부분이어서 사람과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성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투자자산의 리밸런싱(rebalancing)을 추천하더라도 이를 고객이 따르지 않으면 그 투자성과를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성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복 연구위원은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대면 설명의무 규제는 고객에게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했더라도 대면 설명의무 규제로 직접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대면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또는 증권사와 제휴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다수의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술회사로 남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허용됐고 독립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 또는 투자일임 재산을 자산운용사 또는 증권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할 수 됐다.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위원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본연의 기능인 자산관리기능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면서 “최근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자문사 4곳이 로보어드바이저를 독립적으로 출시한 것도 그간의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환경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점에서 증권사도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판단된다”라면서 “특히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게 또는 자산관리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증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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