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의 피지로 이주시킨 뒤 종교의식(타작마당)을 앞세워 폭행을 일삼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장서진 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와 교인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3년 6월을 선고하고, 이들 중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명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교인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 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 기근 등의 영상을 보여주고 신도들에게 곧 환난이 올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설교했다.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소개하고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처분한 뒤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지 이주를 위한 비자취득 등 명목으로 한 신도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타작마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10대 신도에게 상호 간 폭행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보게 해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서진 판사는 “피고인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폭행ㆍ가혹행위 등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집단적인 가해행위로부터 무력하게 피해를 보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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