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등 16곳 檢 송치·5곳 보강 수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물질을 방출한 ‘불량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말~이달 초에 걸쳐 경기서북부지역 대기 배출사업장을 수사, 21개 업체에서 33개 위반사례를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한 16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5개 업체는 보강 수사 중이다.
위반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4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을 비롯한 물환경보전법 관련 위반 4건 등이다.
금속원료를 재생하는 A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납 화합물과 먼지 등을 대기 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B 업체는 플라스틱 성형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몰래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이어 C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 건조시설과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 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행정청으로부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 통지를 받고도 몰래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아직도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지 배출관 설치 등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확인했다”며 “환경오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 6기 1단 7팀 100여 명이었던 조직 규모를 민선 7기 2단 13팀 170여 명(도 소속 80여 명, 시ㆍ군 파견 90여 명)으로 확대하는 등 특사경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수사 범위도 식품ㆍ환경ㆍ의약 등 6개 분야에서 대부업ㆍ동물보호ㆍ부동산 등 20여 개로 늘어났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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