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 검정령 국무회의 의결
에듀파인 안쓰면 정원 감축…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
앞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되며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폐원 기준 수립 ▲교육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신설 ▲원장 자격 기준 강화 등이다.
기존 사립유치원 폐원 시 유아교육법상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등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인 폐원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감사 대상 사립유치원 등의 잇따른 폐원을 막을 수 있는 규정과 지침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원장이 폐쇄 시기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인가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 예고했던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유치원 폐원 인가 기준도 구체화했다. 유치원 폐쇄 시기가 적절한지, 소속된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등 교육권을 적절하게 보호 받았는지, 학부모 의견은 제대로 청취했는지 등을 원장이 서류로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해당 내용이 확인돼야 폐원을 인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여부에 대해 일괄적 기준을 두기보다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유치원 폐원 기준을 아예 ‘학부모 전원 동의’로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지원청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4월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폐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원장과 교육감이 협의할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도 유치원 폐원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감은 유치원 폐쇄를 인가할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유치원을 옮기는 것)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 만큼 우려를 덜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유치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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