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무용지물이다. 조례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한 다중이용시설이 1곳도 없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응급의료 조례가 권장하는 시설은 체력단련장, 목욕장업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인천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중집합장소’ 등이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이미 폐지된 법이며, 시장이 지정한 다중집합장소는 없다.
이렇다 보니 인천 전 지역 군·구 보건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가 1건도 없다.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보건소도 있어, 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에서 체력단련장과 목욕장 등 특정 업소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업소로 규정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조례에서 일부 업소만 권장 업소로 규정해 그 밖에 업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가 조례를 개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궁형 시의원(민·동구)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설치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보여주기식 조례 제정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 다른 시·도 조례 비교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8월 시 인사개편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확대돼 다른 시·도 조례를 비교, 조례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대상기관 중에는 선박 어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100%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선박 어선은 580척 중 370척에만 설치가 이뤄져 62%의 설치율을 보였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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