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9조 원…금융권, 고객 돌려주기 총력

신규계약 전 자동 재예치·자동입금계좌 지정 등 안내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1조 원이 넘는 휴면금융재산과 8조 원에 육박하는 3년 이상 미거래 금융재산(개인)을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소속 금융사들은 휴면금융재산의 발생을 공동으로 예방하고 자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고객이 신규계약을 체결할 때 자동 재예치 약정을 안내하고 있다. 예·적금 신규 가입시 만기 도래 후 ‘자동 재예치’ 약정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자동 재예치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원하지 않을 때만 별도 선택하도록 했다.

예금 가입 이후에도 만기일 이전까지 ‘자동 재예치’를 선택하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재예치하고, 재예치 이후 만기일 도래시 지정계좌로 예금을 자동 입금토록 했다.

자동입금계좌도 지정할 수 있다. 예·적금 신규 가입시 만기일에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 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실제 만기 도래시 자동 해지 및 지정계좌로 입금 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상품 가입시(가입 후 선택도 가능)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중도보험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자동으로 입금 가능하다. 계약기간 내에도 고객이 직접 만기관리 방법(자동해지, 자동연장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만기 전·만기 직후 각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성공 여부 및 연락내용 등을 등록해 별도로 관리한다. 약관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 계좌이거나, 휴면예금으로 편입된 경우 비대면(인터넷·모바일·유선) 해지를 통해 환급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휴면보험금 보유 고객이 신규계약시 휴면보험금 송금계좌를 등록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금융재산은 1조 2천억 원, 개인의 3년 이상 미거래 금융재산은 7조 7천억 원 수준이다. 금감원이 ‘내계좌 한눈에’,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휴면금융재산 등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감축하기 위해 금융사가 휴면금융재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또 4분기부터 금융권과 공동으로 휴면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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