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299kg 압류·폐기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넘긴 18건의 농산물(299㎏)을 압류·폐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부적합 농산물은 지역에서 유통한 농산물 2천246건을 대상으로 한 잔류 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나왔다.

또 시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넘긴 부적합 농산물을 관계기관 및 식약처의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에 알려 유통을 막았다.

부적합 농산물 18건의 품목은 총 13종이다. 고수·들깻잎 각 3건, 참나물 2건, 겨자채·냉이·부추·상추·엇갈이배추·취나물·꽈리고추·마늘쫑·방풍나물·열무 각 1건이다.

부적합률은 0.8%로, 지난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해 0.3%p가 높아졌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PLS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검출하면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모두 0.01㎎/㎏ 이하로 적용하는 제도다. PLS를 도입하기 전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국제 기준(CODEX),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9년 하반기에는 농산물도매시장 24시간 현장 검사를 비롯해 추석, 김장철 등 농산물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거 검사를 하겠다”며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기획 검사를 추진해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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