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 59.5㎡ 소유자 100㎡ 입주시
최대 수억 추가 부담… “실익없다” 반발
조합측 “적법한 절차… 분양가 미정”
‘항운·연안아파트 연합 이주 조합’과 ‘송도 이주 항운·연안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송도국제도시 이주 분담금’ 등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조합은 2018년 7월께 인천시 등이 10년 넘게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일부조합원들(비대위)은 8월 중으로 ‘이주 가능’이라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주 대책이 나오는 대로 조합 측과 맺은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에 대한 무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비대위를 이끄는 A씨는 “820명의 조합원 중 140여명이 비대위에 가입했고 불공정한 신탁계약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체 분석결과 59.5㎡를 소유하고 있는 이주자는 송도 100㎡대 아파트로 가려면 분담금만 최대 3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항운·연안 아파트가 2억원대인걸 고려하면 송도에 이주할 때 5억원을 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도 이전이 결정되면 자기 지분을 팔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조합에 지분을 넘겨야 하는 독소 조항(특약)이 있다”며 “업체들과 짠 것인지 항운·연안 아파트 매물을 2억원 이상으로 내놓지 말라는 압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관련 근거법에 따라 신탁계약서를 만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신탁계약서는 정부와 인천시의 토지교환 조건을 맞추기 위해 만들었고 특약은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들어가는 자체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를 통해 분양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며 “특약은 소위 ‘알박기’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항일 뿐 재산권을 제한하는건 아니”라고 일축했다.
조합 관계자는 또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투기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을 뿐 가격 압박은 없었다”고 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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