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CCTV 분석 등 통해 적발…3명 구속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인권ㆍ첨단범죄전담부(형사 1부ㆍ박재현 부장검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A씨 등 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ㆍ후로 집중 수사기간 동안 폐쇄회로(CC)TV 확인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경찰에 단속되고도 재범한 이들을 적발했다.
A씨는 누범(총 5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혈중알콜농도 0.085%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또 지난해에는 차명으로 다른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B씨는 6번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2월 무면허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극을 벌이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 역시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4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이후 6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16%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단속됐다. 이 사이 총 1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상습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사범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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