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 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 이하로 규정돼 있는 반면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해 무상 수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무상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결함 내용과 무상 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이 같은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제작상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무상 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연장하고 결함에 따른 무상 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건설기계에서 발생한 제작상 결함이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까지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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