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하지 않은 온라인 강의료 돌려줘야”… 온라인강의 환불 기준 강화

외국어 공부와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다가 강의를 전혀 듣지 못했음에도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 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원격 평생교육은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과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격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강자로서는 학습비 납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했는데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사업자로서도 수강자가 전체 강의를 10일 이내에 모두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를 돌려줘야 한다.

권익위는 원격 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기간이 아닌 실제 수강을 완료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격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습자와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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