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경 추행한 50대 경찰관 벌금형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50대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9시30분께 화성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당시 소속된 지구대 팀원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경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뽀뽀나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부적절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남성 동료들과는 하이파이브만 한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팀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에 비춰 당시 추행 의사를 갖고 신체접촉을 했으며 성적인 농담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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