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합리한 규제 손본다…도시·건축·건설·물류·자동차·철도

정부가 건설과 자동차 등 6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건설과 건축, 도시, 물류, 자동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조치로 건설업 영업활동을 저해했던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건설업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기술능력 ‘등록기준 3인 이상’ 업종에서 1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등록기준 2인 이상’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수행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도 완화된다. 앞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발급기한도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화물차와 냉장ㆍ냉동용 차량 간 대ㆍ폐차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하는 경우, 다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수용도용 화물차량과 냉장ㆍ냉동용 차량 간 상호 대ㆍ폐차 제한을 완화해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의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기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공고기간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ㆍ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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