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민간투자사업 구간의 토지보상을 위한 조사와 보상금 산정을 마치고 이달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1차 보상 협의구간은 707필지로 편입면적 57만 3천143㎡, 지장물 약 8천800건이다.
한국감정원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
포천시 소흘읍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에 이르는 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중 28.7km 구간이며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전 구간 전수조사를 통한 예상 민원 사전분석과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원거리에 거주하는 피수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해 주민 친화적 보상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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