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여성권익시설 등
예산 지원 부족… 봉급 불이익
인천시, 임금 현실화 대책 마련
각종 수당·명절 휴가비는 제외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지역 내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임금기준을 만든다. 그동안 이들 시설은 임금기준이 없다 보니,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처우가 좋지 않았다.
1일 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학대피해 쉼터, 여성권익시설 등 4개 시설은 임금 기준이 없다. 지역 내 이들 시설은 모두 216곳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 예산 지원이 부족해 종사자들에게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 시설의 평균 인건비는 복지부 기준의 80.6%다.+
시는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들 시설에 인천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을 반영한 임금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당초 인정받지 못했던 종사자의 경력 등 호봉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설장은 평균 경력이 시비를 지원하는 복지관 과장급과 비슷해, 시는 시설장들은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과장급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난 2018년 기준 1개월 급여가 300만원 정도다.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별도 적용된다.
또 종사자와 사무원, 취사원은 각각 같은 가이드라인의 사회복지사·관리직·기능직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2020년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90.9%까지 맞추고 단계적으로 복지부가 권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나선다.
이 밖에도 시는 4개 시설뿐 아니라 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국비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 시는 2020년도 본예산에 약 36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국비가 늘어날 수 있어 최종 반영하는 시비는 줄어들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아직 초안이라 최종 기준을 마련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이들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좋게 바꾸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특히 복지부에서 2019년까지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어, 자체 예산 확보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성준 인천시의원(민·미추홀 1)은 “박남춘 인천시장 지시로 운영한 TF팀에서 만든 상당히 건설적인 안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계획이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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