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커피 판매도 가능…정부 규제개선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은 물론 커피까지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총 1천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규제입증위원회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던 과제 1천248건을 재검토했으며, 이 중 375건(30.0%)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1천800여 개 중 1차로 552개 행정규칙상의 규제 3천527건을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총 1천17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했는데,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하면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기술인력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기술인력 등록을 유지해주는 전문건설업 업종도 기존 8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 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간 수용되지 못한 건의과제 중 30%를 추가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