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조사…‘100세 고령자·장기결석 아동’ 확인

정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거주지 확인에 나선다. 100세이상 고령자와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도 확인해 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해 조사했던 1·4분기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으로 접수된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거주불명자와 100세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과 입학 연령이 지났음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등이다.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등으로 변경해 조치를 하게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ㆍ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뒤,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3·4분기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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