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학생 건의가 조례 개정으로…이나영 부위원장, 학교급식 위생 기준 조례화 추진

“급식 위생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안건(법안)을 내주세요”

경기도내 한 중학생의 목소리가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이나영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7)은 지난달 진행된 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한 중학생이 건의한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 강화를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담아 추진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이 안전한 운영과 그에 따른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수반돼 각급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규정, 집단 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의 장(학교급식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ㆍ운반, 배식, 기구 세척 및 소독 등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따르되 교육감이 기준의 준수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지난달 17일 오후 도내 중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제25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나온 학생 의견이 동기가 됐다. 이날 이나영 부위원장은 의회교실을 마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A 중학생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 학생은 “급식 위생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안건(법안)을 내달라”며 “저희 학교 급식 위생관리가 잘되지 않는다”고 건의했다. 이후 이나영 부위원장은 학교급식 안전과 관련된 현행 조례를 검토하면서 위생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점을 파악,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나영 부위원장은 “현행 조례는 도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 급식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 조례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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