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느는데… 관련 제도는 지문사전등록제 뿐

전체 미발견자 35% 지적장애인
등록률 48% 그치고 예산도 줄어
실효성 없어… 인식·제도 개선 절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던 지적장애아동 조은누리 양(14)이 10여 일 만에 발견돼 국민의 안도감이 커졌지만, 전국 실종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미발견자 역시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실종 상황에서 지적장애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보다 탄탄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경찰청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실종아동 등(정상아동, 연령불문 지적장애인, 연령불문 치매환자를 포함한 총계)의 신고 접수 건수는 2014년 3만7천522, 2016년 3만8천281건, 2018년 4만2천99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수는 각각 15명(0.03%), 20명(0.05%), 184명(0.4%)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적장애인의 실종 신고 건만 분류해서 보면 2014년 7천724(미발견자 6명), 2016년 8천542명(7명), 2018년 8천881명(65명)으로 전체 실종자의 20%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미발견자의 35%가 지적장애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장애 실종자를 찾는 시스템은 사실상 ‘지문 사전등록제’ 하나뿐인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실시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아동들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48.3%로 절반에도 그치지 못한다.

19살 자폐아동을 키우는 용인의 한 학부모는 “아들이 중학생이 될 때(2014년) 지문을 처음으로 등록해놨는데 그 이후로는 제도적으로 변한 게 없다”며 “동네에서 잠깐 길을 잃거나 학교 등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면 ‘아픈 애를 돌보지 않고 뭐하냐’고 부모만 화살을 맞는다. 실종되지 않게 부모가 신경 쓰는 것이 최선인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 수법이 고도화돼 실종아동이 늘어날 수 있고, 현 국내 시스템은 이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장애인부모회 한 지부 관계자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얼마나 있는지 시민들에게 홍보조차 안 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만 해도 예산이 작년(11억 원)보다 올해 3억 원 줄었다”며 “실종아동을 찾는 골든타임이 실종 후 48시간인데, 그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미발견자 수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집계돼 현재는 다소 줄은 상황”이라며 “지문 사전등록제를 더욱 정착시키고 실종아동을 찾는 데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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