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더욱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긴급전화센터(1366)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긴급피난처·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등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범죄·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이나 임시보호명령결정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교부 신청자가 개인일 때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면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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