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확대

앞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오는 6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요양병원만 의무화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새로 만들어지는 의료기관에 곧바로 적용된다. 기존에 있던 의료기관 중 의무설치 대상에 새로 포함되지만, 아직 스프링클러ㆍ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지 못한 기관은 오는 2022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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