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시행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 일환으로 오는 13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 인ㆍ허가에 수반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어, 매년 2회 이상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되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올해 1~6월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건축사의 업무대행 처리 적합 여부는 물론 사용승인 후 행해진 무단증축, 불법 용도변경, 무단 대수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건축사 및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축법을 준수해 건축물 유지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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