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 일환으로 오는 13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 인ㆍ허가에 수반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어, 매년 2회 이상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되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올해 1~6월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건축사의 업무대행 처리 적합 여부는 물론 사용승인 후 행해진 무단증축, 불법 용도변경, 무단 대수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건축사 및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축법을 준수해 건축물 유지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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