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실물증권을 서둘러 맡겨줄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 가진 실물(종이)증권을 8월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내달 16일부터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전환되지만, 본인이 직접 실물(종이)증권을 보유하면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실물증권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매매·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의 효력 상실 방지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예탁 마감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증권회사 지점 방문 시 신분증과 실물증권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없으면 신규 개설해야 한다. 오는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할 때 신분증, 실물증권, 본인명의 증권회사 계좌가 필요하다. 전자등록전환 대상 종목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순으로 조회하면 된다.
전환 대상 실물증권을 기한 내 예탁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제도시행일부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자기명의 증권회사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등록발행)하는 제도다. 전자등록계좌부상으로만 등록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한다. 증권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을 없애고,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정합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도입했다. OECD 가입 회원국가 36개국 중 33개국이 운영 중이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상장 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실물증권을 미리 예탁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볼 때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이 클 수 있다”라면서 증권사 예탁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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