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모습을 드러낸다.
일본 수출 규제 총력 대응으로 도입이 지연될 것이란 일부 전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나타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고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 발전, 신공법 개발 등으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이에 당초 금주 중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토위 의원들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문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당초 예정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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