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용인시 청명센트레빌 인근이 수원시 관할 구역으로, 수원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지역이 용인시 관할로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2건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 규정은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 5천961㎡를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대체부지로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준주거지 4만 2천620㎡를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영통동에 ‘U’ 자형으로 둘러싸여 생활권은 수원인데도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겪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로 통학, 사고 위험에 노출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아파트 입주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다가 이번 관할구역 변경으로 그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불편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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