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사회서비스원’ 역할 확대… 道, 국비확보 전방위 행보

원활한 사업 운영 위해 전담인력 확충·추가예산 확보 시급
與 의원들에 예산증액 협조 요청… 관련 공문 복지부 전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비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 정원 10명을 증원하기 위한 14억 1천만 원의 예산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노인·장애인·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책임지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도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계획 기준을 본부 정원 20명으로 세운 점이 ‘경기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 정원 증원 및 예산 증액 요청’ 공문을 통해 “중앙의 일률적 정원 편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의 지리적·서비스 수혜 대상 규모 등을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도내) 종사자 확대에 따른 적정 인력 확충을 통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확대 시행할 예정인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및 경기도 누림하우스의 수탁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충과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타진하기 위해 도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원 정원 증원 및 예산 증액 건의 공문을 전달한 데 이어 이달에도 국회를 분주히 오가며 전방위적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상위법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편성해 부담이 컸던 만큼, 법적 당위성을 갖추는 것이 ‘경기사회서비스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수월하다는 것이다.

도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는 시·도지사가 법안 시행 전에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지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 지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만큼 올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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