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장비를 하고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을 하며 불법행위를 한 이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1개월간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7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 별로는 불법 수산물 채취 14건, 안전장치 미설치 8건, 야간 수중 레저활동 3건, 정원 초과 2건 등이다.
해경은 함정과 파출소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주요 수중레저 활동지에서 단속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같은 기간(2건)보다 위반행위 적발이 크게 늘었다.
실제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 50분께 강원도 속초시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A씨(43)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멍게와 소라 등을 불법 채취했다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 양식장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관련 법상 금지돼 있다.
한편, 2019년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수중 레저사고 9건 중 6건이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수중에서 나는 사고 대부분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수중 레저활동 위반 행위는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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