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부탁을 받고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의 세관 검사를 제외한 혐의의 전직 세관 공무원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업체에서 부탁을 받고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한 후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관 당국이 자체 감사에 나서기 전 휴직한 후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관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파면처분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최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와 세관 검사를 제외해 준 수입품이 밀수품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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