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지난 4~5월 5곳 조사결과 위반 사례 ‘무더기 적발’
대형마트서 물품 산뒤 유치원 회계 편입·법인카드로 교구 구입
시설공사 계약업무·대가지급 소홀… 2천여만원 회수 등 통보
인천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법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5곳의 사립 유치원 회계 건전·투명성을 조사해 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2천여만원을 회수·보전·추가지급하라고 해당 유치원에 통보했다.
지적받은 회계처리 부분은 시설공사 계약업무와 대가지급 업무 소홀 등이다.
A유치원은 2016~2018년 유치원 법인카드를 이용해 교구를 구입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해 54만원을 보존하라는 시교육청 지적을 받았다.
또 A유치원이 2016년 농장체험학습을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53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거나 대형마트에서 14만7천원의 물품을 산 후 유치원 회계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 전부 회수 조치했다.
이와함께 2016~2017년 교직원 4명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연말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기도 했다.
4명의 직원외 다른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120여만원의 퇴직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근로소득세 납부 및 연말정산, 급여 업무가 부적절하다며 총 550여만원에 대해 회수·추가지급을 결정했다.
B유치원은 지난 2017~2018년 이뤄진 강당 시설내부공사에서 계약 관련 서류 없이 견적서만 제출받아 계약했다.
또 2건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폐기물의 구청 신고여부, 간이 인계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하고 정산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786만5천원을 회수 결정했다.
C유치원도 같은 이유로 240만원을 회수하라는 시교육청의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D, E 유치원은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 유치원 회계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계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재홍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