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 법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조례, 규칙 등 477개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93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법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규칙 등으로 시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정비 내용을 공포할 계획이다.
대표적 정비대상 조례는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구리유통종합시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구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다.
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 부담과 편의 제공과 같이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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