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한다

구리시가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 법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조례, 규칙 등 477개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93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법규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사무의 소극 적용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규칙 등으로 시 기획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본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정비 내용을 공포할 계획이다.

대표적 정비대상 조례는 ▲구리시 소비자보호조례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구리유통종합시장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구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다.

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 부담과 편의 제공과 같이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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