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지난 7일 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과 녹색제품 구매제도 문제점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상담인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거해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으로 인증받았다. 하지만 중앙 주무기관이 국토교통부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의 녹색제품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의무구매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제도 공백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뜻하며,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환경과 에너지를 위해 지자체가 노력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오지혜 의원은 “현재 중앙 부처별로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로 인해 도내 기업들의 애로점에 공감하고,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개선이 선행돼야 하겠다”라면서 “일단 신속하게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상에서의 유권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지 도청과 의회 전문위원들과 함께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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