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여당 보좌관들과 '도 현안 설명회'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 지역 여야 정치권과 적극적인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선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조율한 정부 부처별 예산안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기 전, 예산 반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11일 여야 도내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정책기획관 등 도 고위공무원은 오는 20일 여당 경기 의원 측 수석보좌관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현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로 예정된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안건을 조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오는 21·23·30일 총 3회에 걸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경기 의원 측 수석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예산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 심사 사업에 대한 최종 전산입력에 돌입하는 주요 시점인 만큼 도 쟁점 사업의 예산 반영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단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난 뒤, 국회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협조를 꾸준히 당부하며 국가 예산 확보에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통상 국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국회의 ‘본게임’이라 할 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게 되는 만큼 도와 의원들의 공조 체계가 긴밀히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22일 예산 정국에 앞서 이해찬 대표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참석 여부와 상정 안건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공관 만찬을 통해 31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군불을 지핀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부담금 국비 지원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사업의 국가사업 확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제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확대 등을 다양하게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중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조항의 삭제를 통한 지방재정부담 경감과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지원을 천명한 바 있다. 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의 경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 예산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지역에 설치돼 주민 자치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확대를 위해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국비 지원과 사업을 전국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투 트랙’ 전략도 요청했다. 여당 관계자는 “시도지사 간담회는 (기재부의 예산 제출에 앞서) 예산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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