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머리채 잡힌 고유정…법정서는 "성폭행 시도에 따른 우발적 범행" 주장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씨가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전 남편 강모씨의 강한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피해자 측에 돌렸다.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연관검색과 관련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시작되자 고씨는 이름·생년월일·직업 등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짧게 답한 뒤 재판 내내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고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방청객은 “살인마!”라고 소리치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으며 고씨 측 변론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추잡스럽다”며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고씨가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명의 분노한 시민들이 고씨의 머리채를 잡는 소동도 벌어졌다. 

고씨의 재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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