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듀테크 산업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한다.
최근 국내 에듀테크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에듀테크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에듀테크 기업들의 행정 지원 및 수출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하고 정부가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할 수 있게 했다.
또 우수 에듀테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알선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산자부 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관련 제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구매를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을 육성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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