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9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요청안이 발송되면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늦어도 추석까지는 장관들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청문 정국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기정통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통위·조성욱 공정위·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솨 만난 자리에서“14일 전까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 자료 검토를 마치고 같은날 국회 의안과에 일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즉, 14일에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다음달 2일까진 청문회가 마무리돼야 한다.
다만 국회가 이러한 시한까지 해당 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여당은 앞서 몇몇 인사청문회가 야당 보이콧으로 법정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겪은 만큼, 이번엔 8월 중으로 ‘속전속결’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달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마무리해 9월 정기국회를 맞이하겠단 모습이다.
그러나 야권 측은 이번 개각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며 나머지 후보자들에게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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