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등 인천 동구지역에 밀집한 대형 제철업소 3곳이 악취 민원의 근원지로 전락했다. 이들 제철업소의 악취 민원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업소 2천여곳에서 나오는 악취 민원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시와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2019년 구에서 접수한 악취 민원은 총 65건이다. 구는 이들 악취 민원 중 55건 이상이 현대제철 인천공장, 동국제강 인천제강소,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 등 대형 제철업소 3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황화수소 등의 악취물질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이들 제철업소의 악취 민원 건수는 2천53개의 악취배출업소를 가진 남동산단에서 나오는 악취 민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남동산단의 악취 민원은 49건에 불과하다. 시가 남동산단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기금까지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제철업소의 악취 민원은 이미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제철업소에서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막는 방지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시와 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제철업소의 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부터 4주간 특별점검단을 만들어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악취 민원 급증과 더불어 지난 5월 30일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별도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합동점검에서는 이들 제철업소 3곳 모두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철업소에는 일본강점기 때부터 있던 시설을 계속 고쳐가며 쓰는 것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다.
특별점검단은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120t과 90t 전기로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중 일부가 각각 훼손 및 낡아 부스러지고 닳은 상태로 운영 중이던 것을 현장 적발했다. 점검단은 또 동국제강 인천제강소는 120t 전기로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중 일부가 부식·마모한 상태로 운영하는 것을 발견했고,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부식·마모 상태인 것을 적발했다. 이들 적발 사항은 모두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이다. 점검단은 이 같은 적발사항에 대해 모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특별점검에서는 이들 제철업소가 환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나왔다”며 “무엇보다 악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 제철업소의 악취 저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이들 제철업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등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들 제철업소의 관계자들은 “특별점검단이 적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있거나 이미 개선을 끝낸 상태”라며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물질로 주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법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하에 시설을 관리·운영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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