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사정권…집값 움직임 관심

정부가 12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의 분양가, 청약경쟁률,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 사정권에 들게 됐다.

특히, 사실상 사문화했던 민간택지 상한제를 부활시키면서 앞으로 집값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어디가 지정될까

최근 청약시장의 열기를 감안할 때 과천과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내 상당수 지역이 청약경쟁률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달 평균 6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정량적 요건을 갖췄다. 서울지역도 두 달 연속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넘어 선택 요건을 충족했다.

최근 주택거래가 작년보다 위축돼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없지만, 분양가 상승률 요건을 갖춘 곳은 많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과천시는 최근 주공1단지 푸르지오 써밋의 후분양 분양가가 3.3㎡당 약 4천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분양가 상승률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며, 최근 1년간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전년 동월 대비 21.02% 올랐다.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누적 0.4%)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초까지 청약경쟁률과 분양가 변동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상당수는 정량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역과 시행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당정 협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활’ 집값 안정될까…시장 침체 우려도

정부가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에 동시 적용했던 과거와 달리,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전문가들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거품이 낀 집값의 하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매 제한과 실거주 요건을 함께 강화하면서 투기 수요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상한제 시행으로 낮아진 분양가는 청약 대기수요의 분양시장 관심을 증폭시키고, 재고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압력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 규제책에 대한 심리적 위축과 거래 관망, 저렴해진 분양물량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도내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택가격 하락과 맞물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큰 틀에서 보면 주택 가격 하락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위축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침체가 가속화 될 우려가 크다”며 “공인중개사업소의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과 수익구조에 악영향이 미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혁준ㆍ홍완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