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의견 비율 98.1%로 전년 대비 0.4%P 하락
지난해 상장사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에서 전년 대비 적정의견 비율은 하락하고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18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은 98.1%로 전기(98.5%) 대비 0.4%P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의견은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한다.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2015년(99.4%) 이후 매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99.2%), 코스닥(97.6%), 코넥스(96.0%) 순으로 적정의견 비율이 높았다.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89.2%)이 자유수임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9.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감사인 지정기업의 비적정의견이 전기(13사) 대비 12사 증가했지만, 자유수임기업의 비적정의견은 전기(19사) 대비 1사 감소했다. 재무기준 요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한다.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천억 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6.8%로 가장 낮았다.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작은 기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43사(한정 8사, 의견거절 35사)로 전기보다 11사 증가했다. 한정의견은 8사로 전기(7사)보다 1사 증가했고, 의견거절은 35사로 전기(25사)보다 10사 늘었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43사), 계속기업 불확실성(17사), 회계기준 위반(1사) 순이다.
적정의견비율의 하락은 감사인 지정기업의 증가 및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지정기업의 경우 타 감사인으로 교체가 예상되고, 교체 후 전임감사인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감사인이 더욱 엄격히 감사할 수 있다. 또, 지정기업은 감사위험이 높아 최근 감사인 책임강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지정한 상장법인 중 비적정 의견 비율은 10.8%로 자율 선택한 상장법인(0.9%)보다 훨씬 높았다. 상장법인 자산규모별 비적정 비율은 1천억 원 미만이 3.2%로 가장 높고 1천억~5천억 원 1.8%, 2조 원 이상 0.5% 등이었다. 올해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1년 유예돼 당장 상장 폐지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484곳(21.8%)으로 전년보다 90곳 감소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보고서에 기재한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곳은 85곳(3.9%)으로 전년보다 5곳 증가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재무·영업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년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42.7%로 전년보다 2.0%P 축소했다. 빅4 점유율은 2014년(53.4%)과 비교하면 10.7%P 낮아진 것으로 매년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빅4 점유율을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65.5%, 코스닥시장 32.0%, 코넥스시장 19.3%였다.
지난해 회계법인별 점유율은 삼일 14.3%, 삼정 12.8%, 한영 10.8%, 안진 4.8% 등이었다. 한영만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고 다른 회계법인들은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이러한 감사환경을 고려해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충실한 입증자료 등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감사인은 기업의 감사위험에 비해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정감사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기업과 감사인간의 충분한 소통을 유도하고, 논의과정을 빠르게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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