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은 물 미끄럼틀 운영, 불량 소화기 비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명 야영장 및 유원시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19일 안산 대부도와 화성 제부도 등에서 도내 미신고ㆍ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을 수사, 67개 업소에서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A 업소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1천여㎡ 부지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한 뒤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유치해왔다. 용인시의 B 업소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 방송 장비 등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안성시 C 업소는 신고 없이 붕붕 뜀틀(트램펄린)을 설치하고 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안성시 D 업소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 에어바운스(물 미끄럼틀)를 불법 운영해왔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관광진흥법 위반 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이어 화성시 제부도 E 업소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지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안양시 F 업소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백숙ㆍ주물럭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각각 처한다.
특사경은 이들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한 데 이어 관할 시ㆍ군에 통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용 도 대변인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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